대종회 소개종친회정관
종친회정관

거창장씨 대종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거창장씨 종중(종친회)’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종중 사무소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에 두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종중은 종원이 단결하여 조상을 경배하고 종원간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본회는 거창장씨(居昌章氏) 장종행(章宗行) 자손(子孫)으로 등록된 

   종원은 정회원, 미등록 종원은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종사)

   본 규약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종사를 수행한다.

    1. 숭조의식(崇祖意識) 고취. 

    2. 조상분묘 수호 및 시사(時祀)의 원활한 수행. 

    3. 종중재산 관리, 경영.

    4. 종친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5. 종중발전에 따른 기타사업.

    6.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을 찬동하고 협조하며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규정 및 결의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 2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회장 1인, 각파회장, 감사 1인 포함), 고문 약간 명. 

    2.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직이되 직무상 필요비용은 지급한다.  

    3. 총무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서무 및 경리사무를 관장하며, 총무1(정), 총무2(부)를 둔다.

    4. 고문 

       고문은 종중이나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분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선출될때까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2.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총회 결의로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 (회장과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 중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을 대리하며, 또한 부회장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0조 (회장과 임원의 해임)  

    1. 회장과 기타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불신임결의에 의하여 해임한다. 

    2. 불신임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1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제2항의 감사결과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3 장  총   회 

 

제13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1회 양력 4월 첫째 일요일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결의 할 수있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종중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 등 결산의 승인. 

   4.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종중재산의 사용수익 및 추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5조 (총회 및 의결 정족수) 

   1. 각종 회의는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포함)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각종회의는 총무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임원 또는 종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출석의결권 대행)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석하는 종원에게 

    회의의 출석 및 의결권행사를 위임(위임장)할 수 있고,위임받는 종원은 그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하여야 한다.

 0 소집방법 0 

   1.휴대폰문자발송

   2.이메일(전자메일)

   3.전화통보

   4.우 편

   5.인편통보

   등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소집 통보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4 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본회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이 발생되었을 경우 에는 예외로 긴급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결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정) 

    1. 종중의 재정은 종중재산 수입과 기부, 성금, 기타 헌금으로 한다.

    2. 종중의 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에는 종원 결의로 특별히정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3. 본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의 수입금을 포함하여 충당한다. 

       (1) 일반회비 : 회원의 정기 연회비  

       (2) 특별회비 : 회원이 특별히 기부하는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3조 (운영) 

   회비의 거출 및 기타 수입금의 운영, 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은 본회의 결의하며,

   사무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감사) 

   1.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을 감사하여 총회에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 (세입 세출예산 및 결산)

  1.세입 세출예산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의 집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항목을

         전용 할 수 있다. 

    (3)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업무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동을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행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2. 결산 

  본회의 결산은 집행부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 회의시 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회장단과 총무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 (준용기준)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8조 (경과규정) 

   규약제정 당시 최초 임원은 본 정관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한다. 

 

제29조 (임원책임) 

   본회의 회무집행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재산상의 손실은 회장단 및 이를 찬성한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과 함께 그 직위 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18년8월 1일부터 시행 한다.